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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희 원장 건강칼럼] 고령층 임플란트와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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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인치과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7-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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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라이프 입력 2024.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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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치아는 음식물을 저작해 소화와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정확한 발음, 외모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청결한 구강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노화로 인해 치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수 있다. 치아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잇몸이 약해지고 구강 질환이 악화되면서 치아마모, 치아상실, 잇몸뼈 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노화, 치주질환, 잇몸염증, 사고 등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했다면 즉시 치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 치아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당장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잇몸뼈가 흡수되고 저작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치아 상실을 해결할 수 있는 치과 처방으로는 틀니, 임플란트 등이 있다. 그 중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한 잇몸뼈에 인공 치근을 식립한 뒤 그 위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방법이다.

임플란트는 기능성과 심미성 면에서 자연치아와 유사하며, 틀니에 비해 고정력이 우수하고 치료 과정에서 주변 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없어서 선호도가 높다. 사후 관리에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이 길고, 잇몸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출혈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느껴 임플란트 시술을 망설이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임플란트 수술 비용 부담을 줄였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다. 대상자는 구치부와 전치부 관계없이 치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 최대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만 지불하면 된다. 단, 1개 이상의 치아가 남아있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치아를 전부 상실한 무치악의 경우 완전 틀니 대상자로 분류되며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인공치아를 심기에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을 때 시행하는 뼈이식 수술도 보험 적용 항목에서 제외된다. 임플란트 식립이 아닌 부가 진료는 비급여에 해당된다. 또한 보험 대상자는 중복 급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유지 관리 혜택은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진찰료만 산정된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면 꾸준한 관리로 치아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구강 상태가 악화되면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치과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의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받는 것이 권장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매년 1회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도 적다.

아울러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치아에 무리를 주는 음식은 임플란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좋다. 흡연은 치주염과 치은염을 발생시켜 치석이 더 많이 생기고 임플란트의 유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광진구 미소인치과 최수희 대표원장

출처 : 스마트투데이(https://www.smar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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