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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희 원장 건강칼럼]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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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인치과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6-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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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희 원장 입력 2024.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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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년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치아는 음식을 씹어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정확한 발음, 심미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꼼꼼한 구강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치아 건강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잇몸은 약해지고, 치주 질환 발생은 쉬워진다. 꾸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치아를 상실하면 임플란트, 틀니 등으로 회복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를 손상하지 않고 치아를 회복하는 치과 처방으로 고정력이 뛰어나 음식 섭취의 불편을 크게 줄여준다. 심미성이 우수하며 발음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임플란트는 시술 기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조건, 뼈 이식 임플란트 등 연관 시술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은 노인의 삶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노인이 될수록 치아 손상은 심한데 경제력이 떨어지는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이나 틀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몇 개를 식립해도 저작 기능 회복은 어려우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세금의 성격인 만큼 무한정 지원은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는 평생 2개로 어금니, 앞니 등의 구분은 없다.

치료비는 지원금액 50%, 본인 부담금 50%다. 사후 검진 기간은 3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플란트는 고정체, 지대주, 상부보철(도재전장관)로 구성된 구조물을 하나로 본다. 만약 고정체 위에 자석 유지 장치를 연결해 임플란트 유지 틀니를 하면 치아 형태의 상부 보철까지 연결되지 않지 않으므로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잇몸뼈가 부족하다면 임플란트 전 잇몸뼈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인 틀니의 경우 65세 이상은 7년에 1회씩 급여가 가능하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이 대상이며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중 하나를 선택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체 틀니 중 대합 되는 상대악 치아가 있다면 큰 저작압으로 인한 파절을 막기 위해 금속상 틀니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치아가 일부라도 남았다면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 이때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클라스프 유지가 아닌 로케이터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등을 이용한 부분틀니는 비보험 처방을 받게 된다.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보험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한다. 임플란트, 틀니를 고려하고 있다면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보험 적용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치과에서 상담 및 처방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광진구 미소인치과 최수희 대표원장)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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